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인천지방법원 2017. 12. 22. 2017구합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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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된 쟁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차장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한 후 다시 지급받는 거래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최AA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다시 지급받는 과정은 일시적인 자본 거래에 불과하다.
  • 담당 직원의 착오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세금계산서 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규정한다.
  • 이 사건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
  •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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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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