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3누52874]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3누52874 판례는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2차 거래 시 사용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품질, 수량, 인도, 공급대가 결제 등 공급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마일리지가 이러한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1차 거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차 거래와 마일리지의 성격

법원은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은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일리지는 적립될 뿐,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사용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가 사용되는 경우, 이는 고객에게 일종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할인이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원고들은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더라도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사용이 이중과세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1차 거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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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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