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매입 여부와 필요경비 불산입의 적법성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2021구합5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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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매입 여부와 필요경비 불산입의 적법성

본 판례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년 10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자원 도매업을 영위하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일부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의심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쟁점매입액이 실제로 거래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건물철거업자 BBB과의 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처분에 대한 소송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1처분과 2처분이 별개의 과세연도에 대한 처분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2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3.2. 이 사건 1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소명 내용의 일관성 부족: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과정에서 쟁점매입액의 공급자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증빙자료의 신뢰성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쟁점거래와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거래 증빙의 불일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가 원고의 것이 아닌, 아들의 사업체 번호였으며, 현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BBB의 신고 부재: BBB이 쟁점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2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1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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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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