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재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재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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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재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본 판례는 국세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주 명의 도용, 차명 주식 등 특수한 상황에서 명의상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CC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EEE이 주도하여 회사가 운영되었습니다. CCCCCC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과세관청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67477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8.07.19.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CCCCCC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차명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주주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명의상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2. 원고의 차명 주주 인정

법원은 원고가 CCCCCC의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주는 EEE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CCCCCC 설립 당시 FFF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고, 원고 명의의 계좌가 EEE의 관리 하에 있었으며, 주금 납입 역시 FFF가 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CCCCCC의 차명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주식 명의 도용, 차명 주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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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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