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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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쟁점 건물들이 단일한 과세 목적물로 간주되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토지 및 건물 취득

  • 원고와 김AA는 제1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제1건물을 신축했습니다.
  • 이후 제2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제2건물을 증축했습니다.

나. 토지 합병 및 건물 양도

  • 제1, 2토지를 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형성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상의 제1, 2건물을 통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제2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액 경정 처분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을 단일한 과세 목적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환산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단일 건물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단일한 건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 2건물은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관리되고, 분리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 제2건물 증축은 기존 건축물과 일체성을 전제로 합니다.
  • 토지 합병 또한 하나의 건축물을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나.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가 제2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했다면, 제2건물 역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 처분 취소 범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149,163,4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과세 대상인 건물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서로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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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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