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284)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62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2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단일 건물로 간주해야 하는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의 배경

  • 원고는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소유한 후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제1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제2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건물(제1건물과 제2건물을 합쳐 형성된 단일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제1건물과 제2건물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단일 건물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단일 건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1건물과 제2건물이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
  • 제1, 2토지의 합병이 이 사건 건물이 하나의 건축물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 제1건물과 제2건물을 구분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성

법원은 단일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일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상, 제2건물의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처분 취소 범위

법원은 피고의 과세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하게 부과된 세액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초과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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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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