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8누46270)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2018누4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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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8누462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될 예정이었음을 주장하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건물 현황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건물 현황

  • 건축물: 공동주택
  • 과세기준일: 2015년 6월 1일
  • 현황: 일부 숙박시설 용도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
  • 용도 변경: 2015년 말 숙박시설로 변경 예정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이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될 예정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주거 목적이 아닌 건물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정의를 지방세법 및 주택법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즉,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며,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쟁점 건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
  • 용도 변경 공사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진행
  • 건물의 용도 변경이 확정되지 않음
  • 원고가 2015년도 재산세를 납부한 점

3.3.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또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즉, 쟁점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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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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