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은 원고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5501]
법인 쟁점계좌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이 원고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35501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7013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음료 매출대금이 원고의 사업 관련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처분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쟁점음료 매출대금이 원고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
이에 대해 법원은 다양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했습니다.
- 인정사실:
- 판단:
법원은 쟁점음료의 제조, 판매 관련 사실을 면밀히 검토
특히, 관련 형사판결, 쟁점 계좌의 사용 내역, 쟁점음료의 포장,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음료의 제조 및 판매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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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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