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실질과세주의 위반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6. 2020구합2036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실질과세주의 위반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00빌리지’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 사업을 운영하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00PMC(주)’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2.1. BB빌딩 신축공사

BB빌딩은 박DD 소유의 건물로, FF토건 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2014년 11월 25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박DD와 쟁점공사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GG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FF토건이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HH세무서장은 원고가 FF토건의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수행했다고 보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017,77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공사가 박DD가 FF토건의 면허를 빌려 직영한 것이며, 자신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을 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FF토건 명의로 박D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FF토건의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대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합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쟁점공사의 수급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와 박DD는 형식적인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공사도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2. 박DD는 원고와 구두 약정을 통해 쟁점공사 관련 용역을 위탁했고, 원고는 설계, 감리,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3. 원고는 2014년 6월 11일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그 이후에도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등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4. 박DD가 FF토건 계좌를 관리한 기간은 제한적이며, 실제 공사대금 지급은 박DD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5. 일부 공사업체들이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부 주문서에 원고가 주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공사의 수급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 검찰은 원고가 박DD에게 쟁점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BB빌딩의 시공자가 아닌 원고에게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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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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