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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금액의 성격 및 손금 산입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그리고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약
1심 법원은 쟁점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인 부산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쟁점금액의 지급 목적
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 관계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지급 대상
쟁점금액이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점도 접대비로 보기 어려운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1. 선주혜택계약의 경제적 합리성 및 관행
선주와 선박기자재 제조사 간의 선주혜택계약은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선주와의 협상을 통한 승인을 얻는 것이 선박기자재 공급업계의 관행임을 고려했습니다.
2. 쟁점금액의 성격
쟁점금액은 하자보수비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으며, 선주혜택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3. 지출의무
쟁점금액은 원고와 선주 사이의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단순히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손금 산입의 원칙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위법성이 없는 경우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쟁점금액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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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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