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9구합67111]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31.
  • 진행상태: 진행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판결요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 개요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CC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상속세 70,271,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1. 원고와 그 배우자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차남 DDD(이하 ‘차남’이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차남명의 계좌1’이라 한다)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22개 적금계좌(이하 ‘쟁점 적금계좌’라 한다)로 합계 230,964,000원(이하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2. 피상속인은 2013. 5. 24.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00, B동 000호(여의도동, FF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차남에게 7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차남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차남명의 계좌2’라 한다)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라 한다)로 7억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3.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33,829,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5. 6. 16. 차남에 대하여 증여세 267,909,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4. 차남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을 제기하였으나

    ‘차남이 매수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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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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