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9구합67111]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31.
- 진행상태: 진행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판결요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 개요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CC세무서장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상속세 70,271,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 원고와 그 배우자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차남 DDD(이하 ‘차남’이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차남명의 계좌1’이라 한다)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22개 적금계좌(이하 ‘쟁점 적금계좌’라 한다)로 합계 230,964,000원(이하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 피상속인은 2013. 5. 24.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00, B동 000호(여의도동, FF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차남에게 7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차남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차남명의 계좌2’라 한다)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라 한다)로 7억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33,829,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5. 6. 16. 차남에 대하여 증여세 267,909,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차남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을 제기하였으나
‘차남이 매수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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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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