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금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0. 3. 13. 2019구단7953]

양도 쟁점금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3.13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판결 요지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공사업체가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당사자

  • 원고: 박○○
  •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1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23. ○○시 ○○읍 ○○리 ○○-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02. 4. 24. 같은 리 ○○-8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을 홍◇◇, 박◇◇에게 매매대금 25억 5,000만원에 양도한 후 2016. 11.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2년에 이 사건 건물증개축공사를 위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하였다는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18,377,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건설이 위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공사비를 지출한 증빙자료도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 증개축공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위 도급공사 비용에 관한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여 2018. 11. 1. 원고에 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18,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2. 4월 말경부터 공사비(2억 8,000만 원 또는 아래 공사일지 노트와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주장하는 190,372,875원)를 들여 사무실, 출입구 등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이는 공사업체와의 도급계약서나 원고가 작성한 공사일지 노트 및 거기에 첨부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공사비를 지출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지출사실이 명백한 위 증개축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즉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공사 비용은 그 관련 자료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시장(○○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2억 8,000만 원 또는 190,372,875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원고를 도급인, □□건설을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2002. 3. 1.자 이 사건 건물(☆☆휴게소) 증개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및 그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건설에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건설이 위 도급공사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소장에서도 □□건설에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를 도급 주고 그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와서 □□건설이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2019. 10. 24.자 준비서면에서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 주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원고 자신이 직접 공사 항목별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로 원고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공사일지 노트와 거래명세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부터 조세심판원 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공사비 지출에 관한 자료가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위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위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도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비에 관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입증자료 역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3. 이 법원의 ○○시장(○○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시 공무원이 2011. 6.경 인근 주민의 민원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2005. 11.경 컨테이너 판매점 36㎡, 철주천막 판매점 70.1㎡ 및 무늬목 출입구 15㎡를, 2005. 12.경 철주썬라이트 구조 사무실 101.1㎡를 각 무단 증축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이에 ○○시장은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각 판매점만 원상복구하고 위 출입구와 사무실은 원상복구 하지 않자 ○○시장이 2011. 11. 11. 원고에 대해 원상복구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5,650,550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무단증축한 부분(위 사무실 및 출입구)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사무실과 출입구를 무단증축한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2005년 11~12월경으로 조사된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비 입증자료로 제출한 위 ②항의 자료는 모두 2002년 지출에 관한 것이고 위 ①항에서 본 □□건설과의 도급계약서 역시 2002년의 것이며, 그 외 원고가 2005년 11~12월경 위 사무실과 출입구를 증축할 때 지출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시장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위 사무실 및 출입구의 각 사진을 보더라도 그 증축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2억 8,000만 원 또는 190,372,875원)가 들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13호증)로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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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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