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금액 분배의 성격: 사전증여 vs. 상속재산 분할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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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금액 분배: 사전증여 vs. 상속재산 분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120 판례)

상증 쟁점금액 분배의 성격: 사전증여 vs. 상속재산 분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212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분이며, 2017년 8월 16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이 사망한 지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분배한 행위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일련의 과정이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상속인)들은 쟁점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가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1.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매도, 매각대금 분배 일련의 과정이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적법성

원고들이 쟁점 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1. 협의분할의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쟁점 행위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 BBB(피상속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 부동산 매도 시점과의 근접성
  • 매매대금 사용 내역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
  • 부동산 등기 및 매매 관련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증언

2.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5누15087)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쟁점 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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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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