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구합6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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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쟁점금액 사외 유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이 반환 의무가 있는 쟁점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도 장부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사외 유출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C와 공동주택사업 관련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업 해지 과정에서 CCC로부터 받은 초기 사업비 5억 원(쟁점금액)의 반환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이 쟁점금액을 장부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사외 유출로 간주하여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고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외 유출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임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사외 유출 추정

법원은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 법인이 반환 의무가 있는 쟁점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도 장부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 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특별한 사정 부존재

법원은 원고 회사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자금 사용 내역 증빙의 불충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잘못된 회계 처리: 쟁점금액 관련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수정 신고의 불확실성: 세무 조사 전에 수정 회계 처리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관련 자료 미제출 및 국세통합전산망 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원고 회사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채무를 소멸시킨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안AA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쟁점금액의 사외 유출을 인정하고, 관련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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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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