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 대가 기타소득 관련 판례

쟁점금원은 대표이사 사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30. 2014구합56185]

본 판례는 대표이사 사임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185 판결을 통해 해당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07년 BB의 대주주는 BB 지분 매각 후 원고에게 0000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BB 지분 매각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임원직 사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과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례금 해당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의미를 설명하며,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금액 지급 주체는 BB가 아닌 BB의 대주주였다는 점
  • 쟁점금액이 원고의 2년간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는 점
  • BB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위해 기존 경영진 사임을 필요로 했다는 점
  • 원고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유임되었으나, 이는 BB 지분 인수 회사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 원고가 EE코리아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EE 측이 원고의 사임 거부로 인해 매각 지연이 발생할 뻔했다고 주장한 점

3.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그 견해가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질의된 것이라면 신뢰를 부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과세관청과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고, 설령 상담이 있었더라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대표이사 사임 대가로 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