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원이 양도대가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5330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쟁점금원이 양도대가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양도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 쟁점금원이 양도대가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쟁점금원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거래나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1. 인정 사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채권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 원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이 추진 중이었고, 박BB는 이와 관련된 권리를 양수했습니다.
- 금원 수수 내역: FF건설(주) 및 박BB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원이 매매대금이 아닌 임대료, 대여금 변제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의 효력, 임대차 계약, 대여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쟁점금원이 매매대금 외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의 모순점
-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지급에 대한 비합리성
- 관련자들의 진술 일치
3.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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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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