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2013누51727]
양도 쟁점농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1심 판결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직접 경작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된 내용
2심에서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과거 관절 관련 질환이 있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노동 능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으나, 육체노동 장애와 연관 짓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재촌·자경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촌·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단순히 농지에 거주하거나 경작했다는 사실 외에도,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