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5. 2024누3220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누3220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 AAA와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63 판결입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쟁점 대가가 원고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사용처에 대해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를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개인 계좌에 고액의 쟁점 대가가 입금되었고, 그 후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을 내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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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토지 취득 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했고,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토지 양도대금으로 보아 상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영권 양도 후 주주 명의 개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이행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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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출연했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가 없고, 회사에 대한 채권 존재 여부 및 액수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원고가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 상여 제도는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발생 사실에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에 대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93누1176 판결 참조).
-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두3855 판결 참조).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 제67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결론
본 판례는 대표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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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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