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3구합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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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상여 처분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63, 2023.12.21. 선고)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양도차익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토지 양도 대가가 아닌 경영권 양도 대가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쟁점

쟁점은 원고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금액이 토지 양도 대가인지, 아니면 경영권 양도 대가인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유GG으로부터 받은 00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금액이 토지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유GG이 원고의 개인 계좌로 0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2.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경영권에 별다른 가치가 없었던 점.
  3. 유GG, 이JJ의 진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000,000,000원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진술.
  4.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이JJ이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했던 상황.
  5. 원고가 경영권 양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6. 원고의 진술 번복: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최초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대표권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
  7. 경영권양도 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법원은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가 토지 매매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

4.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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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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