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주지방법원 2017. 12. 28. 2017구합1372]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372 판례는 주유소 운영자가 가공의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유소 운영자 김@@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518,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석유판매대리점 J에너지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나, 세무서 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
으로 확인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원고는 J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J에너지 등의 사업장, 매출과 매입의 불균형,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인감 사용,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J에너지 등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
했습니다.
원고가 J에너지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지만,
법원은 유류업계의 특성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실제 운영자를 통해 거래했음에도, 사업장 방문 등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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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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