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쟁점배당금 관련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판례 분석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9. 11. 13. 2018구합24386]

국조 쟁점배당금 관련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18구합24386 사건에서 국외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국내 자회사의 주식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회사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의결권을 직접 지배하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수익적 소유자 판단

법원은 쟁점 캐나다법인들이 단순 도관회사이며, 실질적인 배당금 사용 및 수익 권한은 모회사인 ○○○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로 보았습니다.

직접 지배 여부 판단

법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주식의 간접 소유와 직접 소유를 구분했습니다. ○○○는 쟁점 캐나다법인들을 통해 원고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결권을 직접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으로 쟁점 캐나다법인들을 설립하여 원고 주식을 분산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 캐나다법인들의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외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국내 자회사의 주식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제한세율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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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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