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 보험 계약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2015구합5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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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 보험 계약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인 보험 계약 시 납입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상세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변경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입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정기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 증여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 평가 방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철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납입 보험료 4억 3,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증여재산의 범위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이 사건 보험 계약상의 지위 자체라고 보고, 보험 계약의 지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계약 철회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계약 철회 가능성

법원은 증여일 현재 원고가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고, 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초 납입 보험료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보험 계약 관련 증여세 과세 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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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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