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체납자 000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의 말소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5. 2016가단2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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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압류등기 말소 소송: 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문제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압류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말소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9년 6월 4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자인하였고,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 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6명입니다.
2. 청구 원인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증여재산포기각서를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3.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의 적법성
서초구청은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유자로 보아야 합니다.
-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전에 피고들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처분은 적법합니다.
-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이 경우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원고 명의의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인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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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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