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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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오AA, 피고는 AAA세무서장이며, 2017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며,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가 실질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자가 아닌, 실제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입증 책임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원고는 해당 과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의 실질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3.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29세의 성인으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
- 자금 출처 및 계좌 관리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됨
- 김AA의 파산면책 신청 사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실질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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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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