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2. 2015구합1842]
상증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 김AA와 함께 2004년 12월 17일 서울 AA구 AA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김AA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고, 2014년 2월 26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김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한 바가 없고, 김A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
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했음
- 김AA가 과세관청에 원고가 대금 일부를 부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음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
- 원고가 김AA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했음
- 원고와 김AA가 다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했음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조세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