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주고등법원 2014누477 판례 분석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6. 2014누47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부실 기재: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 양도가액 오류: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

  •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귀책 사유가 없다.

  • 부과 제척 기간 및 징수권 소멸 시효 만료: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과 징수권 소멸 시효가 만료되었다.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일부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원고가 과세예고통지 등을 통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가액의 적정성

법원은 이미 확정된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4. 부과 제척 기간 및 징수권 소멸 시효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징수권 소멸 시효는 징수 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과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징수권 소멸 시효 또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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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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