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단1998]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998 판례는 양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으로, 2015년 5월 1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적정성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을 통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처분 경위
- 원고는 2002년 10월 5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250,000,000원, 취득가액 23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서○○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서○○이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통보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21,292,634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했습니다.
-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292,421,125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
원고의 주장
- 취득가액 입증 불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
-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주장.
인정 사실
- 원고는 2002년 1월 31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년 2월 27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및 전세권 말소 사실 확인.
-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사실 확인.
법리 판단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단되는 경우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과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에게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판단 근거
- 전 소유자의 진술 (취득 가격 관련)
- 금융자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성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실질과세 원칙 위반 소지
- 원고의 취득가액 입증 자료 부족
- 대출금 사용처 불분명
- 지급 근거 미제시
- 취득가액 산정의 적절성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원고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며, 징수권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의 중요성과 관련된 법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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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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