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2020누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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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례 요약: 종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몰취된 계약금 중 위약금으로 인정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반환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누538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〇〇〇,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21년 6월 16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

2.1. 계약 해제 경위

원고는 bbb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지급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bbb은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2. 계약금의 성격

몰취된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bbb에 지급한 계약금 중 이 사건 조정에서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bbb에 몰취된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사업 관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몰취되지 않고 원고에게 반환된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필요경비 귀속 연도

이 사건 필요경비는 2012 사업연도의 총수입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4.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필요경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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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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