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쟁점사업장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판례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2016구합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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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쟁점사업장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87 사건으로, 2016년 11월 11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비과세 관행 주장

원고는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이며, 행정상 자기 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자신 외 다른 유흥주점에는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무조건적인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만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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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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