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쟁점: 사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2021구합6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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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쟁점: 사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사원용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4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회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 소유의 주택이 사원용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된 총회가 지교회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도인 등에게 전도비 또는 급여를 지급하며, 전도인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이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감액경정처분 관련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주택이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사건 전도인 등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목회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총회로부터 전도비 또는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각 지교회의 재정 편차를 고려한 것이며, 원고로부터 전도지원금(활동비)을 직접 지급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목회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도인 등의 근로 제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2020년에도 전도인 등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거주하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했고, 원고가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신고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중 92,504,422원(농어촌특별세 15,417,40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92,504,422원(농어촌특별세 15,417,403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사원용 주택의 개념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사원용 주택의 정의와 그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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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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