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쟁점상가를 각 호별로 평가하고,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54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00, 피고는 영덕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5월 26일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평가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가 건물은 35개의 호실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피고는 상속재산 평가 시, 각 호실별로 임대료, 기준시가, 저당권 등 설정재산 평가액 중 가장 큰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2. 조정률에 관하여,

    공용면적에 대해 지하층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가 각 호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합산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구분등기가 된 집합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정률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청 고시를 근거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조정률 규정이 없고, 각 호별 조정률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하층과 동일한 조정률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 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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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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