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715]

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상황에서 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0000운용 주식회사, 피고는 00세무서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급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오00과 김00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가족회사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오00과 김00에게 상당한 액수의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당하게 보아 손금 불산입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여금 손금 불산입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는 이후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이유로 다시 손금 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3. 쟁점

  • 주주총회의 적법성 여부
  • 퇴직금 지급 규정의 유효성 여부
  • 지급된 상여금 및 퇴직금의 손금 산입 가능성 여부
  • 퇴직금 과다 여부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하며, 따라서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의 적법성: 원고는 가족회사이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고, 소규모 회사에 대한 상법 규정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퇴직금 규정의 유효성: 퇴직금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정되었고, 근속 기간별 지급률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금 산입 대상: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 산입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퇴직금 과다 여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적정하며, 특정 임원에게 더 많은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지급한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적법하며, 손금 산입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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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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