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87880]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원 판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치과재료 도매업을 운영하며, 2015년 5월과 6월에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공급받은 제품은 이 사건 거래처에서 직접 배송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 종결보고서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며, 원고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 조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가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나. 관계 법령
(별도 기재)
다. 인정 사실
JJJ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일부 금액이 실물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JJJ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사청이 가공 거래로 확인한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는 대부분 2014년 이후 신규 주소지에 개업한 사업자들로, 운송비 등 제세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매입처의 대표자는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 거래처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컴퓨터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JJJ는 조사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가공 매출 내역에 대한 자술서를 제출했으며, 심문 과정에서 가공 거래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조사청은 JJJ의 전체 계좌에 대해 금융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나,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 중 JJJ가 가공 매입을 시인한 업체에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JJJ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나,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출금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거래처의 회계 업무를 처리한 SSS은 수사기관에 JJJ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했으나, 원고의 송금 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JJJ에게 부가가치세를 재경정 고지했으며, JJJ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행정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JJJ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 거래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위 자술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JJJ의 자술서와 심문조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술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 거래에 관한 심문이 JJJ 본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 거래에 해당한다는 위 심문조서의 기재 역시 매우 신빙성이 있습니다.
증인 SSS은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는 JJJ가 아닌 SSS인데, 조사청 조사관의 강요와 협박에 JJJ가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SSS의 위 증언은 JJJ가 이 사건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관련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기된 바 없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자술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조사청이 가공 거래로 확인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는 그 대표자가 모두 JJJ, SSS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거나 명의 대여자들이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되었으며,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위 매입처로 지급된 매입 대금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 사건 거래처가 위 매입처에서 치과 기자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청이 확인한 2015년 1기분 이 사건 거래처의 위 가공 매입 비율이 98%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 또한 실제로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치과 재료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JJJ에게 입금한 매입 대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입금액마저 모두 곧바로 현금 인출되었는바, 이는 ‘가공 거래로 입금된 대금은 입금자에게 돌려주거나 OOO이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JJJ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품을 치과에 판매하면서 해당 물품의 대부분은 이 사건 거래처에서 치과로 직접 납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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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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