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2017구합24853]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사건 번호: 2017구합2485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
  • 피고: B세무서장

심급 및 판결 선고일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19.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37,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3. E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6. 피고는 재조사 결과,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위장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자 하위 매집업체로서, 개인 딜러 등을 통해 실제 가입자를 유치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D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되었다.
  3. D는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개인 딜러들의 매출임에도 딜러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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