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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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424 판결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관련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ooo는 2011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60조를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AA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AAA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실제 물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OO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관련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법원이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는 금액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AAA 간 실제 거래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며, 원고가 세법에 의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세액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었고, 민사소송 판결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 이상, 원고의 최초 신고는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임가공료 일부만 허위로 판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거래 전부가 없었다고 판시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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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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