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33864]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누33864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20.08.19.
  • 귀속년도: 2015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7, 10호증”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 및 제10쪽 제16행의 각 “증인 JJJ은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JJJ은”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5행의 “증인 JJJ”을 “제1심 증인 JJJ”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 8행의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 확인증의 기재와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고”를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확인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위 입금확인증에도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송금 합계액 000,000원(2015. 2. 12.자 2000,000원, 2015. 5. 22.자 000,00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경위에 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로 수정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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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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