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2013구합15768]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768 사건으로, 2014년 10월 30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비철금속 재생 및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며,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선 주식회사로부터 구리선 스크랩을 구매하고, 전○○에게 판매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실물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2.1. 원고 주장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 주장

실질적인 구리선 거래는 전○○과 ○○○전선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단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개인이라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리 판단

3.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면,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거래에 부과되어야 합니다.

3.2. 사실관계 판단

재판부는 원고, 전○○, ○○○전선 직원의 진술,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거래는 전○○과 ○○○전선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전선에 등록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100원/kg의 마진을 얻기로 했다가 50원/kg으로 조정한 것은 중개 수수료로 볼 수 있으며, 원고를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선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제22조(가산세)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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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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