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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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 과세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03)

본 판례는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가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지료)에 해당하며,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15년 8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지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정지상권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유사한 소송 및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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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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