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3. 2021구단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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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령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부동산 전매 행위로 판단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단6742
- 원고: HHH
- 피고: NNN세무서장
- 1심 선고일: 2022. 6. 13.
원고는 이 사건 권리를 매수한 후 KKK에게 재매도한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권리 매매 계약
2015년 2월 24일, 원고는 JJJ로부터 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1억 7천만 원이었으며,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이 명의변경을 안 해줄 시 배액 배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 권리의 전매 및 양도소득세 부과
JJJ는 2016년 10월 5일, KKK에게 이 사건 권리를 2억 8,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2억 7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로 보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권리를 KKK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JJJ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여부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JJJ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상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KKK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을 근거로, 자산의 유상 이전에는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산 이전이 있었으므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
- 원고가 JJJ와의 계약 해지를 입증할 증거 부족
- 원고가 KKK에게 부동산 매물 중개의뢰
- 매매대금의 수수: 원고가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수령
- JJJ의 일관된 진술: 계약 해지 부인
- JJJ가 계약을 해지할 이유 부재: 손해배상액보다 낮은 매매대금
- 생활대책용지 프리미엄 수령: 계약 해지 시 모순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즉 전매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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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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