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합3997]

종소 쟁점, 수입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업소득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99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쟁점 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997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6년 3월 18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4년 이상 다수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
  • 피고(송파세무서장)는 원고가 수취한 이자를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얻는 이자.
  • 금전대여 행위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갖추어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대부업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유무는 사업소득 인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3.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
  •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자 소득을 얻었으며, 원리금 회수 후 곧바로 다른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반복.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금 대여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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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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