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4. 26. 2018누3142]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업무무관경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다단계판매원인 원고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계상한 비용 중 업무무관경비와 접대성 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무관경비(출장여비, 해외행사 출장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사업 관련성
- 접대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세무조사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세무조사를 통해 업무무관경비, 중복계상경비, 접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증액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3.2. 원고의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업무무관경비 관련
법원은 출장여비, 해외행사 출장비, 사무실 임차료 등 이 사건 제1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원고의 배우자가 세무조사 당시 사적 사용 또는 가사 관련 비용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 지출 증빙 자료 미제출
- 비용 지출의 객관적 증거 부족
4.2. 접대비 관련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제2비용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즉 판매부대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위판매원 실적과 지급액 사이의 연관성 부족
- 일회성 고액 지급
- 물품 또는 식사비 지원의 성격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업무무관경비와 접대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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