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음료 판매 소득 귀속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6. 2018구합7013]

쟁점음료 판매 소득 귀속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사건 개요

본 소송은 법인이 쟁점 음료 판매로 얻은 소득이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 판결 요지

법원은 쟁점 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 판단 근거

쟁점 음료의 제조 및 판매 주체

원고는 EE개발협회가 쟁점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였으며, 자신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명의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쟁점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한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 CCC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 DDD이 원고의 관리실장으로 인정된 점
  • 원고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 음료의 판매 중지 처분에 불복하지 않은 점
  • 쟁점 음료 포장지에 원고가 제조업체로 표기되어 있고, 인터넷 광고에도 원고의 상호가 이용된 점
  • 실제 구매자들이 원고 또는 CCC, DDD으로부터 쟁점 음료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점
  • DDD이 원고의 직원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 음료 판매대금의 귀속

원고는 쟁점 음료 판매대금이 자신의 계좌가 아닌 CCC과 DDD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자신에게 귀속될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고,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이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점
  • DDD이 원고의 직원인 점
  • DDD의 급여가 원고의 계좌가 아닌 CCC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EE개발협회의 관련성 주장 배척

법원은 EE개발협회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EE개발협회가 쟁점 음료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쟁점 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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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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