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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판례: 쟁점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본 판례는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1구합84577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22.11.04.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고, 일부 주택(쟁점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임대주택이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적용해야 하며,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이나 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임대주택이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으므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쟁점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해 신탁했다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합산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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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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