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쟁점 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 상속 재산 과세 처분 당부

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6구합65411]

상속 쟁점 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 상속 재산 과세 처분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쟁점 부동산을 종중에 신탁한 피상속인에 대해, 과세 관청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심 법원은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부동산 신탁과 상속세

피상속인은 쟁점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종중에 신탁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이를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법원은 쟁점 부동산의 신탁 원부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쟁점 부동산을 종중에 관리 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 관청이 쟁점 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피상속인 박bb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박bb은 1984년 쟁점 토지를 ee박씨 00공파 종회에 신탁했습니다.
이후 쟁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과세 관청은 이를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상속 재산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 부동산의 신탁이 종중의 관리만을 위한 관리신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은 여전히 망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들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신탁의 성격을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과세 관청의 늦은 과세 결정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과세 관청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일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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