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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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정당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31)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임의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5년 9월 30일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의 주식 3,0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식 1주당 가격을 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00,00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금속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고한 주식 1주당 가격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증여일이 2015년 9월 30일이 아닌 2015년 3월 31일이라는 주장
- 부친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제시한 1주당 가격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큰 차이가 존재함
- 이 사건 전후로 주식 매매 거래가 없었음
- 원고와 부친의 관계
따라서 법원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증여일의 적법성
법원은 증여일과 관련하여, 원고가 군 입대 전에 부친과 증여에 관해 논의했고, 증여에 관한 처리를 부친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점, 부친이 세금 절감 측면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30일을 증여 시점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2015년 9월 30일을 증여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친이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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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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