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6. 4. 18. 2016두34882]

상증 쟁점주식 저가 인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정당성 (대법원 2016두348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쟁점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가치 폭락을 주장하며 증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청이 적법하게 평가한 쟁점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주식의 저가 인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식 가치 하락을 근거로 증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가액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쟁점 주식의 저가 인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증여세 과세 시 주식 가액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및 관련 서류 제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6두34882
  • 귀속년도: 2006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4.18.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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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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