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 2015. 5. 7. 2014구합1940]
상증 쟁점주식 저가 인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여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가치 하락 및 증여세 산정 방법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주식 가치 평가 시점 (보호예수기간 고려 여부)
- 증여세 산정 방법의 적정성
- 유가증권 모집 방식 해당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주식 가치 평가 시점
원고는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고려하여, 처분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계산하며, 주식 취득의 효과는 주금 납입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산정 방법
원고는 증여세 산정 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9조를 근거로, 액면분할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기준일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가증권 모집 방식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사모 방식으로 진행한 점, 청약 권유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가증권 모집 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쟁점 주식 저가 인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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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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