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2018누53735]

상증 쟁점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 주식을 양수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

  •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되었는지 여부
  • 해당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
  • 시가 판단: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적용
  • 저가 양도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주식의 시가

피고(과세관청)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주당 76,659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저가 양수 여부

원고가 주당 13,333원에 주식을 매수한 것은 상증세법상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 원고와 한□□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
  •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모형을 사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했고,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과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결정
  • 한□□는 주식 양도로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한□□가 플○○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거래가 회사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지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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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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