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분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55424]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42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 증여세 부과 처분 경위, 원고들의 주장 및 전심 절차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1. 주식 소유 변동 내역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은 주식의 인수, 양수, 양도를 반복했습니다.

3.2. 증여세 부과 처분

피고인 세무서장은 주식 변동 조사를 통해 실질 주주가 정GG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정GG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0년의 주식 거래는 정GG의 무단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며, 조세 회피와 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1.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 관련 판단

  •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관련 증언 및 진술,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가 정GG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4.2.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 관련 판단

  •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정GG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2010년 주식 거래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존재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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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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