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두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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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외 거래의 정당성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두5137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누2132 판결
  • 선고일: 2022년 1월 13일

판결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이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라도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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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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